새해가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 180일)이 다시 생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지원금을 다 받은 사업장도 내달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도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들이 급증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들도 속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수는 8만2123개다. 이는 2019년 한 해 신청 사업장(1514곳)보다 54배 많은 것이다. 이들 사업장 중 대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해고 등 고용불안이 증폭되기도 했다.
다행히도 해가 바뀐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지원 기간을 다 소진한 사업자로선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 수 있게 됐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작년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해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작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가령 이달 매출액이 2019년 1월과 비교해 15% 이상 줄어든 사업주는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매출 급감 등으로 유급휴업·휴직에 나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 대상 선정을 위해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기간이 기존 3일 내에서 30일 내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