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했다. 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했다.
먼저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 또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ㆍ고급택시로의 면허전환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개인택시는 올해부터 법인택시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목적이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 한다. 요금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되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며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