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4일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접수

입력 2021-01-03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지원...연리 1.5%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예산 3228억 원) 신청 접수를 4일부터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840개 사업장에 1028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이며 시설비용 100%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16,000
    • +3.23%
    • 이더리움
    • 4,617,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14%
    • 리플
    • 998
    • +4.94%
    • 솔라나
    • 303,100
    • +0.07%
    • 에이다
    • 827
    • +0.61%
    • 이오스
    • 790
    • +0.77%
    • 트론
    • 252
    • -0.79%
    • 스텔라루멘
    • 183
    • +7.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550
    • -1.33%
    • 체인링크
    • 19,940
    • -0.7%
    • 샌드박스
    • 4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