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입력 2020-12-08 2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또 소위를 열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밤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65,000
    • +3.67%
    • 이더리움
    • 4,468,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33%
    • 리플
    • 820
    • +0.99%
    • 솔라나
    • 301,900
    • +5.19%
    • 에이다
    • 829
    • +3.11%
    • 이오스
    • 782
    • +4.27%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4.56%
    • 체인링크
    • 19,730
    • -2.13%
    • 샌드박스
    • 411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