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5인 이상 집합 금지, 소상공인 큰 피해…지원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0-1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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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23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방문 포장 판매만 한다‘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23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방문 포장 판매만 한다‘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4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바”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사실상 ‘전 국민 외출금지령’”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임대료 직접 지원 △3차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폭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중단 △부가세 등 각종 세제 감면 조치 시행 등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지자체와 당·정, 국회가 나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서울시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0%대 금리 지원 상담을 시작한다. 또한, 공공 상가 입점 점포 1만여 개에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을 감면하는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소공연은 “임대료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로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이 엄중함을 방증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부분을 고려해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민생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법에 대해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위해 나서 줄 것을 바라는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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