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596개사가 정기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49억6000만 원 규모의 피해 금액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으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 개사 등 총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 3개사는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상생법 위반 의심기업 596개사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금액 48억8000만 원을 자진 지급했다. 나머지 6곳 중 3곳은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8000만 원 규모의 개선을 이행, 총 49억60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수탁기업에 지급됐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앞서 중기부는 5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ㆍ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위반기업은 모두 자진 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3억 원가량의 피해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이처럼 중기부는 수탁ㆍ위탁거래 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수탁ㆍ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실이 발견된 기업에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과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얻도록 했다”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항공,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