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2018년 12월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0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스킨푸드의 온라인 영업권을 조 전 대표 개인이 부여받은 것은 회사 설립과 영업에서의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해당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조 전 대표와 같이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스킨푸드 입장에서는 더욱 합리적인 선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조 전 대표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영업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조 전 대표의 아이피어리스는 실체를 갖춘 사업체로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2011년 개인 용도로 말 2필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대금 4억3000만 원과 이후 말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아이피어리스가 말 2필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매도인에게 구매비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말 2필의 소유권을 불법적인 방법을 취득하려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조 전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아이피어리스로부터 말을 사 왔다"며 "아이피어리스가 소유한 말을 조 전 대표의 조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말을 아이피어리스로부터 구매한 이후에도 말 관리비와 진료비 약 4억2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이피어리스가 약 5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 소유의 말 관리비,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해 그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돈을 갚아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