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리위원단은 강 전 재판관은 포함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까지 총 세 명이다. 홍 회계사는 특검 측 추천,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추천 인물이다.
강 전 재판관은 18개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10개에 긍정 평가, 6개에 부정 평가, 2개에 중립 평가를 각각 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 △사업지원TF 관련 등 5개 분야와 관련한 평가다.
실효성과 관련해서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사 내부 준법감시 조직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내부조직의 한계를 보완한다”고도 봤다.
지속가능성 면에선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최고경영진 의사에 달려있다”며 긍정적인 평가와 유보적인 전망을 섞어 내놨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과 관련한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고발된 임원 등에 대한 조치가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와 선제적인 예방·감시 활동 등도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