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영남지역의 유명 슈퍼인 탑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탑마트(운영자 서원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탑마트는 2017년 5월~2018년 5월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약 47억 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들과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약정을 맺고 수시로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탑마트는 또 2015년 12월~2018년 5월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의 납품대금 34억 원 중 매달 일정금액을 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해 약 1억7000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유통사의 혐의를 인지해서 적발·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