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는 계열사가 104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감시 대상 내부거래 규모도 종전보다 4배가 넘는 24조 원으로 늘어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회사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불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를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210곳에서 5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 개정 적용은 내년 말부터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재벌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앞으론 104개로 확대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작년 기준 5조4200억 원에서 23조9600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어난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은 총수 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보험을 포함한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5조1000억 원에서 7조5600억 원으로 불어난다.
현대차의 경우 규제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 원에서 3조1500억 원으로 증가한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 등 총 4개 회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SK는 규제대상 회사가 1곳에서 9곳으로 확대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0원에서 2조5500억 원이 된다. 이 밖에 LG는 0→4개, 한화 1→7개, GS 12→30, 현대중공업 2→6, 신세계 1→18, CJ 5→9개로 늘어난다.
개정안 시행 시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감시 대상 내부거래액이 대폭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율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시행까지 1년 남은 만큼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