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입력 2020-12-15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절차적 위법성, 예비위원 구성 등 쟁점될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15일 열린다. 징계위는 이번 기일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증인이 8명에 달해 결론이 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속행한다.

증인심문 공방 예상…당일 결론 못 낼 수도

앞서 징계위는 10일 심의를 시작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법무부, 윤 총장 측 의견진술, 증인 채택 여부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일을 추가로 잡았다.

징계위는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후 의견진술 등을 거친 뒤 논의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는지에 달렸다. 증인심문 절차가 길어지면 기일이 한 차례 더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증인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들이 모두 나올지는 미지수다.

증인들은 주요 쟁점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애초 결정과 달리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며 윤 총장 측 심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징계위원 구성 위법"…행정소송서도 이어질 듯

이날 결론이 나더라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위법성을 계속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부터 절차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징계가 청구된 뒤 징계위를 구성한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견서를 냈다.

특히 정 위원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로 위촉된 정 위원은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위원이 지명되지 않아 사실상 5명의 위원으로 열린 1차 징계위원회는 검사징계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징계위는 심재철 국장이 회피하면서 정 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검사징계법상 4명이 출석해 최소 3명이 동의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지명해 실질적으로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원 자격은 그대로 있고 출석만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 재구성 주장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주장은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척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심의 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 기록 열람을 허용해야 하는지, 징계위원 기피 절차 등 검사징계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2차 심의를 앞두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문구를 어니스트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이라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향후 행보에 대한 윤 총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44,000
    • +4.44%
    • 이더리움
    • 4,612,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0.89%
    • 리플
    • 1,013
    • +3.47%
    • 솔라나
    • 306,400
    • +2.13%
    • 에이다
    • 828
    • +1.47%
    • 이오스
    • 789
    • +0%
    • 트론
    • 253
    • -1.17%
    • 스텔라루멘
    • 184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000
    • +7.94%
    • 체인링크
    • 19,720
    • -0.8%
    • 샌드박스
    • 414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