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헌재에 '검사 징계위 절차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입력 2020-12-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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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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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추가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달 4일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달 9일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해당 조항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을 지명하고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해 징계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9월 현행 검사 징계위 구성이 총원 7명 중 4명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공정치 못하다며, 위원을 총 9명으로 늘리고 5명을 외부 인사가 정하는 내용의 '검찰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공표상태이며,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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