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입력 2020-12-07 17:24 수정 2020-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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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2021년도 예산안 통과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2021년도 예산안 통과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경영계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체계 근간을 흔들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영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여당 측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공정위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경영계는 "그간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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