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확산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30일~12월 6일) 전국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1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2월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이주가 처음이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은 20% 내외이나 요양원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며칠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위중·중증 환자도 125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직장에 인원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학교에선 밀집도 기준이 3분의 1로 강화해 원격수업이 확대된다. 학원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며,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는 인원과 관계없이 금지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중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됐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한 실외까지 확대된다.
박 차장은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부분 봉쇄 조치로서 3단계 봉쇄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에 수도권에 적용되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경남권은 2단계 격상기준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권과 제주권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부산·광주와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