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입력 2020-1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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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47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정부안인 2439억 원보다 약 34억 원(1.4%) 증액됐으며, 2020년도 예산 2599억 원보다 약 127억 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 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 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 원(3.2%)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ㆍ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 원 추가 확보했다(총 27.4억). 이를 통해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ㆍ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723억 원)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ㆍ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ㆍ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ㆍ운영 예산(15억)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 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을 각각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 사업에 총 41억 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 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 원, 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교육에 1.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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