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무시한 현대중공업 및 한화 계열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는 2017년 4월~2018년 1월 7개 하도급 업체에게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0건의 기술 도면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밀 유지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현대 측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도면 제출을 의무화했고, 도면 작성비용을 지급해 도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도면 제출 의무화와 도면 요구 관련 서면 미교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대 측이 지급한 관련 비용도 단순히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해 도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의 경우 2015년 1월~2016년 6월 하도급 업체들에게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한화의 행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이전에 발생해 미부과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