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국내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끼워팔기)를 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인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GTT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5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으로,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사업자다.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는 LNG 저장탱크 관련 특허·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사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TT는 8개 조선사에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다.
2015년 전후로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으면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했으나 GTT는 이를 전부 거절했다.
공정위는 "GTT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며 "현재 계약구조 아래 조선사들은 다른 선택지를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GTT는 또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그러나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라도 이를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도 돈을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선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GTT의 계약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