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A)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A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 토론회에 참석해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킬러 인수)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사례로 지난달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했으며 그 결과 경제에서 혁신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공정위 역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며 "작년 2월에는 신산업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함에 있어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 혁신저해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대규모 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폐단을 막고자 현재의 자산·매출액 기준 이외에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신산업분야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토론회는 ‘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 ‘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결합’ 등 2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으며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 토론회를 시작으로 신산업분야의 M&A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경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