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보호할 방안 마련해야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독점화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경영 전략이 경제효율성 내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빅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멀티호밍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反)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플랫폼 시장 특유의 동태적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고착화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혁신경쟁 촉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시장 독점화를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기업 분할 강제 등의 고강도 규제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국 내 경제 및 온라인 플랫폼 사정을 고려해 고강도 규제 마련에 논의 중인 상황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는 사정이 달라 국내 여건을 맞게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발족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민간합동 특별팀(TF)’에 참여 중이며 TF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TF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의 새로운 특성에 대응하는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갖고 자사우대 등 새로운 유형의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현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불공정행위 심사지침으로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TF 논의 과제로 플랫폼 분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을 선정한 상태이며 TF 구성원들과 논의 중에 있다”며 “심사지침 초안은 연말까지, 최종안은 내년 6월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중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위법한 행위를 가려서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