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입력 2020-11-30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이날 재개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 원이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현재 소액 주주 수는 16만5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68,000
    • +4.63%
    • 이더리움
    • 4,576,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599,500
    • +0.08%
    • 리플
    • 996
    • +10.91%
    • 솔라나
    • 303,200
    • +3.76%
    • 에이다
    • 803
    • +0.75%
    • 이오스
    • 785
    • +2.48%
    • 트론
    • 254
    • +2.42%
    • 스텔라루멘
    • 181
    • +1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250
    • -0.99%
    • 체인링크
    • 19,760
    • +1.18%
    • 샌드박스
    • 4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