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보낸 결정문을 통해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일부 보수 성향 단체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곽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으며, 서울대가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대 연진위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 조사를 마무리한 뒤 논문 일부에 정확한 인용 표시가 누락돼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석·박사 논문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곽 의원은 "서울대가 일부 문헌은 처음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8월 20일 서울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번에 곽 의원의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관한 서울대 조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 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다"며 "나에 대한 표절제소는 학문적 엄격성을 점검하고 고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