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입력 2020-11-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가족 비리 의혹 사건 '특권의식' 문제 공론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며 “특정한 의도를 갖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편 가르기식 왜곡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특히 검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자행됐으며 기소 이후에는 판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도 쏟아졌다.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비판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과 신상털기 식 공격에 우려를 나타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과거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목소리들이 나왔으나 근래엔 단순히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사 개인의 인신공격, 과거 판결 등을 문제삼아 공격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은 특권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년 7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연구소장이었던 장영표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인턴 품앗이 의혹 등도 공분의 대상이 됐다.

이후 관성적으로 이뤄졌던 사회지도층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논란은 특권층의 특권의식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도 비판 대상이 됐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위법은 아니지만 공동체 윤리를 위반한 것을 갑질이라고도 하고 특혜라고도 하며 특권의식이라고 한다”면서 “부모가 개입해 사회적 윤리와 원칙을 어겨 특권 누리면서 (일부 사건의 경우) 범법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 게이트’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32,000
    • +5.41%
    • 이더리움
    • 4,649,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0.74%
    • 리플
    • 1,000
    • +3.41%
    • 솔라나
    • 304,000
    • +1.43%
    • 에이다
    • 833
    • +2.71%
    • 이오스
    • 791
    • +1.8%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5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1.89%
    • 체인링크
    • 20,000
    • +0.81%
    • 샌드박스
    • 419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