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입력 2020-11-28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 66만7000명으로 국민 1.3%…고지액 1조8148억 규모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창가에서 시민들이 창문 너머로 밀집한 아파트들을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창가에서 시민들이 창문 너머로 밀집한 아파트들을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번 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른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세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정부는 조세 대상이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대상자는 14만9000명(25%), 세액은 9216억 원(27.5%)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1.3% 수준이다. 고지액은 1조8148억 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시가 9억~15억 원 66%→69% △15억~30억 원 67%→75% △30억 원 이상 69%→80%로 각각 상향됐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지난해부터 연 5%포인트(p)씩 상향된다.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90%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은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2000명으로 전체 64.9% 비중이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20~50% 범위다.

단독명의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합산 세액공제는 최대 70% 한도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20~40%로 올해보다 10%p 상향돼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지난해 결정세액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했다”며 “이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 결정세액은 3조8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고, 장기 보유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올해 인상률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납세 대상자들은 소득 수준이 일정하고 실거주하는 주택 한 채인데 매년 내는 세금만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항변한다.

서울 강남의 종부세 대상자인 A씨는 “내가 원해서 집값이 오른게 아니고 팔 집도 아닌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띄워놓고 거둬가는 세금만 늘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 강북의 무주택자 B씨는 “종부세 대상자인 자체가 주택시장에서 소수의 상류층”이라며 “세입자들은 월세로 매달 수십만 원을 내는데 번듯한 아파트를 갖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96,000
    • +2.12%
    • 이더리움
    • 4,514,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3.53%
    • 리플
    • 966
    • +4.66%
    • 솔라나
    • 294,900
    • -0.97%
    • 에이다
    • 771
    • -5.98%
    • 이오스
    • 772
    • -1.03%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5.22%
    • 체인링크
    • 19,180
    • -3.91%
    • 샌드박스
    • 404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