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올해 시행된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는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평균 360여 건이 제출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 신기술이 많았고,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 중견·중소기업(30%) 및 개인(20%)이 고루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원된 전체 특허·실용신안(15만 8725건) 중에서 중견·중소기업 출원(24%) 및 개인 출원(21%)이 대기업의 출원(17%)보다 더 많은 것에 비하면, 대기업이 임시 명세서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허청은 대기업의 경우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로 된 임시 명세서는 53%(514건)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특허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어로 작성한 발표 자료나 논문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간편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의 경우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