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임시출원 제도 또는 가출원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출원명세서를 정해진 서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시명세서로 신속히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 할 때 출원료를 1만 원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 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 원을 인하한 4만 6000원을 내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들이 올해 시행된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는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 출원 전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 흠결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2항은 특허 출원 전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 흠결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발명이라도 특허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없음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