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합성수지 대기업이 먼저 부담해야 한단 주장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를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단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중기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기업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연구를 통해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구 교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고, 대기업인 합성수지 제조업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는 만큼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갖는 소수의 원료 대기업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최상의 대안”이라며 “유럽의 시멘트 산업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대체연료의 사용이 활성화되어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연료 대체율은 68%로, 국내 2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도 대체연료 생산에 적극 투자하여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동시에 중소플라스틱 제조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 존속기한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원인자를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보다,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료사인 대기업이 부담금을 먼저 부담하고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