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2년 차…활성화 가능” vs “사업성 낮아” 전망 엇갈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입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더딘 데다 관련 규제 완화도 지지부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단점을 지녔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순 있겠지만 ‘도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 전국 통합공모를 시행해 사업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상물량은 서울 15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4000가구와 지방 1000가구 등 총 5000가구 규모다.
신속성에 초점을 맞춘 가로주택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2018년에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소규모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어 주목받았지만, 정작 사업성이 부족해 실적은 저조하다.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내 가로주택추진단지는 총 65곳으로 이 가운데 준공 단지는 3곳에 불과하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전망은 엇갈린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제도이므로 정부가 나서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여전히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 관계자는 “법이 바뀐 지 이제 2년이 채 안 됐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이제야 알아가는 단계”라며 “조합도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는 될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좋아야만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공참여형으로 진행하더라도 사업성 부족으로 성과는 적고 오히려 도심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된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풀릴지 미지수”라며 “오히려 활성화 시 도시 난개발 우려도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 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라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참여형은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면 사업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상한가 제한 제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