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철도신호장치(열차 충돌 방지 신호 제어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다.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참여 입찰건 중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