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총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한전이 2017년 12월부터 진단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1개 품목을 6개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 용역입찰 참여 사업자가 약 100여 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