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입력 2020-11-03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미통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화수전통육개장(법인명 이화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전통육개장은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50%인 275만3000원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15,000
    • +0.27%
    • 이더리움
    • 3,435,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1.96%
    • 리플
    • 803
    • +2.82%
    • 솔라나
    • 196,900
    • +0.05%
    • 에이다
    • 476
    • +1.28%
    • 이오스
    • 698
    • +1.45%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1.93%
    • 체인링크
    • 15,170
    • -1.04%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