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팔아라'에 DH '반발'

입력 2020-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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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코리아 “납득할 수 없다”…다음달 9일 심의 예상

(출처=배달의민족, 요기요)
(출처=배달의민족, 요기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에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제시하면서 ‘배달앱 공룡’ 탄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반발하고 있다.

16일 공정위는 DH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승인을 위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아직 시정내용과 심사 일정은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일정 상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시장 점유율 1·2위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업계에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단 판단이다.

DH의 한국 지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현재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지분 87%를 40억 달러(약 4조4300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딜리버리히어로 결합사 점유율은 90.9%로 집계된다. 닐슨코리아클릭이 집계한 실사용자 기준 배달앱 점유율에 따르면 배민이 59.7%, 요기요가 30.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달통(1.2%)까지 더한 값이다. 지난해 말 98%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수수료 인상 제한 등과 비교하면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날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H는 전원회의 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단 계획이다. DH는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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