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에 참여했던 SK건설 컨소시엄이 미지급된 공사비 40억여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SK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간접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홍수피해 방지,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등을 위해 주운수로,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경인운하 사업을 시행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2009년 6월 김포터미널, 한강갑문 공사 등 6공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착수했다. 총공사금액은 약 2700억 원으로 예정공사기간은 2011년 12월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장·변경돼 2012년 12월 완공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사기간 연장 추가 간접공사비 등 9개 항목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14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일괄입찰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사대금 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SK건설 등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9개 중 4개 항목만 인정해 수자원공사가 33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장전주 등 이설철거비용(약 13억 원)을 비롯해 △돌관작업 추가공사비 중 2011년분(약 12억 원)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사기간 연장 추가 간접공사비의 80%(약 5억 원) △마리나부두 계류 관련 중재사건 중재판정금 미지급금(약 3억 원) 등이 인정됐다.
2심은 북측 부두 갑문구간 배수시설 공사비 약 11억 원 등을 추가로 인정해 수자원공사가 SK건설 등에 총 4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대부분 옳다고 봤다. 다만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당시 계약 변경·연장 과정에서 3차 계약상 준공기한은 2011년 12월 31일이고, 4차 계약상 착공일은 2012년 7월 9일로 약 7개월간 공백기가 있었다.
1·2심은 이 기간에도 SK건설 컨소시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공정회의, 추가공사 등으로 인해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라며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SK건설이 경인운하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과 담합했다며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 그러나 SK건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16년 7월경 “담합이 없었다”며 SK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