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행보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김 시자의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하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친문계 정치인으로 잠재적인 차기 대권 후보로 꼽혀왔던 만큼 이번 판결로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게다가 김 지사의 지지율도 더이상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전월 대비 0.5% 포인트(p) 상승한 2.2%를 기록했다. 20%대를 기록한 이낙연 더불어미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큰 격차를 보이며 전체 10위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까지 박탈된다.
하지만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될 경우 김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였던 만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가까웠던 친노계 정치인이기도 해 호남과 영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도 평가받아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라"며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권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