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입력 2020-11-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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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에 분양했던 부산 '래미안 어반파크' 호가 최대 10억대
전매 규제 강화로 새 아파트 프리미엄 더 커져

분양ㆍ입주권 전매 규제 강화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다. 비(非)수도권에서도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두 배까지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가 됐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 어반파크' 아파트는 올해 초 전매(제3자에게 되파는 것) 제한에서 풀렸다. 전매 제한이 풀린 직후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6억 원대면 구할 수 있었다. 현재 래미안 어반파크 전용 84㎡형은 최소 7억 원, 최대 10억 원대까지 호가한다. 지난해 4억8000만 원~5억100만 원에 분양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는 분양가만 한 웃돈이 붙었다.

대전 동구 신흥동 '신흥 SK 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올 2월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 74㎡형은 프리미엄(웃돈)이 붙지 않은 이른바 '무피 가격'인 3억5000만~3억6000만 원에도 거래됐다. 9개월이 흐른 지금은 신흥 SK 뷰 전용 74㎡형은 2억 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분양가보다 약 60% 오른 값이다.

'무피'로 팔리던 대전 아파트, 분양가보다 60% 올라

이처럼 비수도권 분양권 시장이 호시절을 누리는 데는 전매 제한 강화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청약 당첨 후 입주권ㆍ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입주권ㆍ분양권 시장을 마비시키는 조치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청약에 당첨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입주권ㆍ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전매 제한 강화 조치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규제 강화 전에 분양을 마친 비수도권 광역시 아파트가 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 가능한 입주권ㆍ분양권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서울에서 신규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을 때도 거래 가능한 물건은 가격이 치솟았던 전례가 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산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매가 묶이다 보니 기존 물건(입주권ㆍ분양권) 가격이 치솟았다"며 "지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생각에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 더 오를 것"

전매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갈수록 거래 가능한 입주권ㆍ분양권은 적어지고 그에 따라 전매시장에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전매 가능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차익도 그만큼 커진다. 정부 규제가 '로또 분양' 당첨금을 키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 동구 대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새 아파트가 희소하다 보니 거래 가능한 물건은 값이 계속 오르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수요도 따르는 편"이라며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나지 않는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전매 제한으로 청약 열기는 일부 진정되겠지만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편"이라며 "최근 전세난 등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매 제한에서 자유로운 단지는 풍선효과로 입주 때까지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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