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가 국내에 공식 출시하면서 5G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5G 통신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5G 불완전판매에 대해 통신사와 정부가 공식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30일 애플의 첫 5세대(5G) 휴대폰인 아이폰12가 국내에 출시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5G 시장으로 대거 넘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5G 시장의 대중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5G 시장의 대중화와 무관하게 품질, 불완전판매 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5건이었으나 올해 1~10월은 누적 122건을 기록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해 6월 생겼고, 올해 8월 5G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통신분쟁조정팀이 만들어졌다.
5G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1건, 2월 19건, 3월 9건, 4월 10건, 5월 3건이었으나 6월에 2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5월 KT 대리점이 5G 품질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게 13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알려진 영향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면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방통위 조정 신청에서 8개월 치 요금에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더해 130만 원을 요구했고, KT 대리점 직원은 이를 수용했다. KT는 “대리점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상한 것”이라며 공식 보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접수된 122건의 5G 관련 분쟁조정 중 81건은 조정이 완료됐고, 41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정 완료는 조정안이 마련된 것까지를 의미한다. 조정안이 마련돼도 양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불 수락 결정이 난다. 분쟁 조정 처리 기한은 6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5G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통 3사와 정부가 공식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5G 불통 관련 조정 신청을 한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참여연대는 조정안을 거부한 1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머지 3명은 조정위가 제시한 합의금 △SKT 10만 원 △KT 25만 원 △ LG유플러스 25만 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통 3사는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소송에 들어가면 기존 분쟁조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중단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소송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면서 정부에서 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5G 불완전판매의 사례들이 각각 다양해 공식 보상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써는 방통위 분쟁조정센터나 소비자단체의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월 말부터 5G 요금제 가입 시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했고, 영업 단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주도록 통신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