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입력 2020-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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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훈련비 자부담 면제…연리 1% 생계비 대부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직업훈련 참여 시 2000만 원 한도로 연 이자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물론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대폭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3월부터 확산세가 본격화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항공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무직휴직자와 단기 휴업·휴직자가 된 근로자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실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한 후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과 이·전직 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실직자·재직자 상관없이 직업훈련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최대 40%)을 면제하고,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도 지급한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직휴직자 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참여 시 연리 1%, 1인당 월 300만 원(총 2000만 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직업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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