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연장…면세품 해외발송 허용 검토

입력 2020-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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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허용했던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면세품 해외발송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삼자에게 넘기는 '제삼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련해 관세청은 제삼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각종 지원 조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를 비롯한 관련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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