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와 수의계약 카드를 놓고 고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과거 유찰 시에는 임대료 인하 후에도 국가계약조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의계약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세점 매출이 전년대비 90%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를 소폭 삭감하는 것만으로는 면세업계의 관심을 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 입점업체를 찾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1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보이콧하는 면세점이 늘면서 최악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입점업체를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세번째 입찰에는 면세업계 양대산맥인 롯데와 신라는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불참했다.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 분야에 그랜드가 입찰참가 의향서를 냈지만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이번 입찰 대상은 대기업 대상으로 DF2(향수·화장품), DF3·4(주류·담배), DF6(패션) 등 4개 분야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DF8·9 사업권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유찰로 임대료를 낮출지, 수의계약을 할 지 기로에 서게 됐다.
업계에서는 과거처럼 임대료 인하 후 재입찰을 실시해서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대료를 큰 폭으로 낮춘다면 수의계약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임대료 인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은 적자가 나더라도 브랜드 홍보효과가 컸지만 입출국자수가 급감한 현 시점에 홍보효과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입찰 성공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다면 업계의 매출 감소폭을 감안해 공사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인하 후에도 복수의 입찰 참가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번 입찰에 대기업 중 유일하게 의향서를 제출한 신세계면세점의 무혈 입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의계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이미 입찰을 포기한 롯데나 신라가 다시 도전하기보다 입찰 참여 의사를 표시한 신세계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앞서 2차 재입찰에서도 DF6에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DF-1 구역의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입찰 흥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2023년 계약이 만료되는 DF-1의 입찰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길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3차례나 유찰되는 이같은 상황에 이른 데는 인천공항공사가 책정한 과도한 임대료를 원인으로 꼽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먼저 인하한 후 현실을 반영해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해외여행객 급감 현상이 이어질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태가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