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세'가 누군지를 두고 검찰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회사 내 이 대표의 역할과 입지에 관해 물었다.
A씨는 "회사의 자금 지출이나 주요 결정 사항이 생기면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대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바지사장'이냐"고 묻자 A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사내 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구두 지시도 내렸다"며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업무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없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회사의 결재도장이나 보안서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터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전부 김 전 회장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에게는 대표로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매일 회의를 주재하기는 했지만, 중요 업무는 김 전 회장의 지시대로 이뤄졌다"며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도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통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짜고 회사자금 192억 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