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서면검사를 벌이던 지난 5월 21일에도 예탁원은 옵티머스 측의 요청으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 측은 “예탁원은 기준가격만 산정하는 회사”라며 “종목명에 대해 옵티머스 담당자에 확인했으나,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모두 투자하는 중층투자 구조 형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력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예탁원이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 사무관리회사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