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3건 가격 정정
한국감정원이 한해 5000건 이상의 공시가격을 정정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부주의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해 공시한 곳은 531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정정 가구 수는 지난 2016년 1346가구에서 2017년 1045가구, 2018년 5740가구로 급증했다.
공시가격 정정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감정원이 해당 아파트의 층과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여러 가구를 함께 정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 신청에 569가구가 공시가격을 함께 정정했다. 지난해에도 3건의 이의 신청에 349가구가 함께 공시가격을 정정했다.
지난해 230가구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는 감정원이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8건의 조정 의견을 제출받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감정원은 조정 의견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가격이 적정하다고 공시했다. 검토위원회는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시업무 절차를 보면 공시까지 8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 조사·산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