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과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또 건의안 제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동수 의원(TF 위원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한다.
경제단체에서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가 개최된다.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경영계에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재계 싱크탱크가 함께 나서 공정경제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계획이다.
경제 단체들은 두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공정경제 3법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일반 주주는 '당사자 지분 3%'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인 셈이다.
재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돼 배당 확대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에 있는 경영계 입장을 우선해 반영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 최대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