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지분율 1% 기준 조정 검토…보유액 3억 원은 고수"

입력 2020-10-08 15:28 수정 2020-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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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대주주 지분율 1% 2016년부터 변함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행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은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지분율 1%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했으나 홍남기 부총리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3억 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 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 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고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 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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