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5일 대주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내년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 원에 달한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 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3억 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지킨 것이 동학개미들"이라며 "정부·여당이 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에서 잇달아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