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특허 출원자 중 10세 이하가 18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시 발명자의 공동명의자 등록 제한이 없어 가족발명에 따른 공동 기재가 다수 있는 등 자녀의 스펙을 대신 쌓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에 발명자 등록 남용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특허 출원 연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0년간 특허 출원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5세 이하는 159명, 6~10세는 173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5세 이하 발명자가 60명으로 전년(9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
5세 이하의 특허 출원 발명을 보면 해당 나이에 발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영구자석 모터 △엉덩이 보정 하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철근 커플러(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 부품) △증강현실 휴대전화 등이 그 예다.
이들 중 특허권을 2개 이상 보유한 발명자는 총 9명이며 6개를 보유한 아이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특허 심사 시 특허기술 이해도 검증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 공동명의자 등록 제한이 없어 대리 특허가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이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건 특목고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부모가 대신 쌓아준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는 특허권 소지로 인한 특례 입학을 막기 위해 2015년 대입부터 가산점 부여를 막았지만 영재고나 특목고 진학 등에서 심사자가 정성적 평가로 사용할 여지는 남아있다.
실제 특허 출원을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을 공동특허권자에 올리는 등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있었다. 해당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긴 했지만 여전히 스펙쌓기용 대리 특허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고입 커뮤니티에서는 특허권 소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과학고등학교 합격 후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창의력과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나이 불문하고 특허 개발을 장려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입시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발명자가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과정을 마련하는 등 특허권 발명자 등록 남용을 막고 내실 있는 특허권 개발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