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은 후 공포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무시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받은 뒤로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면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며 "또 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편지 내용 중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신라젠 주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상황 등이 언급된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이름을 전해 듣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남부지검장 정도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위 검사인데 한 검사장이 나오니 패닉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세 번째 편지에 이어 네 번째 편지를 받은 뒤에는 검찰 수사가 실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장 큰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부장판사가 "한 검사장과 검찰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느낀 건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느낀 건가"라고 묻자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오후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