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입력 2020-09-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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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이어 삼성 합병 의혹 사건까지 연달아 무시…"비전문성이 빌미"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인권 보호와 수사의 객관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비전문성,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전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데 대해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연달아 무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10차례 열렸는데 검찰은 지난 8차례의 권고는 모두 수용했다. 분위기는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 이후 진행된 ‘채널A 강압 취재 의혹’ 심의부터 달라졌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가 내려졌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를 이어갔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식물 위원회'로 만들었다.

수사심의위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법학 교수, 종교인, 언론인, 퇴직공직자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현안위원 15명이 논의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권고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현안위원 구성을 최종 승인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 방식이 오히려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에도 심의위 개최 당시 검찰이 1년 6개월여간 수사한 내용을 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있었다. 전문성 부족 문제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수사팀이 입맛대로 해석해 불복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잠시 들여다보고 기소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처럼 수사팀이 따로 외부 전문가를 불러 논의를 했다는 것은 수사심의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수사심의위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채로 방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 알고 있으며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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