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대우버스 지회 조합원들이 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앞에서 사측의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노동조합이 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사 측은 8월 3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직원 356명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달 4일 해고를 단행했다.
노조는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하고,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뒤에 해고할 수 있는데 사 측은 명분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라며 "올해 1분기 국내 버스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8.3% 감소했지만, 대우버스는 12.5% 증가했다. 사 측의 정리해고는 비상식적"이라 강조했다.
이어 "해고 대상자 중 99%인 355명이 조합원이고 정규직 중 비조합원은 모두 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울산공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대우버스는 올해 3월 말 경영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울산공장의 폐쇄 혹은 축소를 추진하며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