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단 경제위기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할 때에는 예외로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한 상황에 세입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유지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재정건전성 기준이기도 하다. 정부는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한도 초과 시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경제위기·경기둔화 시에는 준칙을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 회계연도부터 준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5년마다 준칙을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