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재정사업) 성과를 부처의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체계화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에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과 재정성과운영관 등 성과관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는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목표관리 결과는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은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없는 차환 발행은 관리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통합재정정보의 산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결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재정 운영이 성과에 기반을 둬 추진되고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에 대한 효율성·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